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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개정 적용 계산기, 계산방법, 술, 담배 구입 가능 시기

by 생각하는 새우 2023. 6. 11.

올해 2023. 6. 28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점차 혼란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행정기본법」,「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계약서, 조례, 법령 등 사용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지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번 포스팅은 만 나이 통일법 개정안과 나이 계산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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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나이 알아보기 ( 만 나이란?)

한국에서 나이를 세는 방식이 무려 3가지나 됩니다. 

종류는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가 있으며, 세는 나이를 주로 사용합니다.

 

세는(數) 나이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생명인 것으로 인정하고 한 살을 얻고 출생하여 다음 해 1월 1일에 두 살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연(年) 나이는 세는 나이와 비슷한데, 다음 해 1월 1일에 한 살 더하는 것은 같지만 출생하면 한 살이 아닌 0살을 말합니다.

연 나이 사용은 흡연, 음주, 군대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에 관한 부분이나 민방위법, 병역 의무,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滿) 나이는 태어나면 0살이고, 본인 생일을 기준으로 1년씩 더하는 계산 방식입니다. 만 나이 계산 방식은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올해 6월 28일부터 행정기본법, 민법에서 사용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 개정

만 나이 통일은 만 나이, 연 나이 등 나이 계산법을 혼용하여 발생하는 소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되었습니다. 법제처는 작년 12월 8일 본회의 96.4%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하여 "만 나이 통일법" 이 27일 공포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보기

행정기본법

제 7조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 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민법 개정 - 2022년 12월 27일 공포, 2023년 6월 28일 시행>

 

만 나이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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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생일이 안 지난 경우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나이

예시) 1990년 7월 1일 출생일 경우 현재(2023년 6월 11일) 기준으로

2023 - 1990 - 1 = 32살

 

  • 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

이번연도 - 태어난연도 = 현재나이

예시) 1990년 4월 20일 출생일 경우 현재(2023년 6월 11일) 기준으로

2023 - 1990 = 33살이 됩니다.

 술, 담배 구입 연령(나이)

술과 담배는 청소년 보호법을 따르게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술, 담배 구입이 가능한 시기의 경우 만 19세 생일이 있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능해집니다. 이미 술, 담배는 만 19세라는 항목 기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 연령에 변화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올해 연나이로 만 19세가 되는 04년생같은 경우 만 나이와 상관없이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FAQ

Q1.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Q2.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호칭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의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으로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 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3. 칠순, 팔순 등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기념일의 계산 기준 또한 만 나이 기준으로 바뀝니까?

정부가 나서서 인위적, 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닙니다.
환갑(만 60세)과 달리 칠순 또는 팔순 등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오래된 사회적 관습으로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사적 영역의 관습을 존중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지속된다면 일본, 중국과 같이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Q4.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합니까?

변화 없습니다.
현행법상 이미 "만 나이"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합니다.

Q5. 국민 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의 변화는 있습니까?

변화 없습니다.
이 부분도 현행법상 이미 "만 나이"를 채택하고 있어 기존과 동일합니다.

Q6. 연 나이 규정 법령도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됩니까?

만 나이 통일법 개정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바꾸기 위해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되므로,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비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Q7. 00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이 나이는 만 나이로 봐야 합니까?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나이 기준에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예외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2023년 6월 28일부로 모두 만 나이입니다.

※ 별도의 특별한 규정의 연 나이 규정 예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 실제 만 19세가 되기 전이라도 그 해 1월 1일부터 "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 [출생 연도가 같은 사람들을 생일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2.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00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00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 나이 기준을 해석하는 방법을 별도로 따로 규정해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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