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거주하며 근로자인 경우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을 하여 매달 일정 금액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있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청년이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진행할 경우 경기도에서 지원금 월 14만 2,000원이 추가 적립되어 2년 후 580만 원 ( 480만 원 현금 + 100만 원 지역화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근로는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선착순 X)
신청 기간
2023년 5월 19일(금요일) 9시 ~ 2023년 6월 5일(월요일) 18시
※ 6월 5일(월요일) 18:00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 시간 엄수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 내용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여 2년 만기 시 580만 원 지급 (지역 화폐 100만 원 포함)
사회적 자립 역량 강화 지원 : 금융컨설팅, 자기 계발 지원, 재무/노무 교육
사업기간 : 2023.07 ~ 2025.06 / 총 24개월
지원 대상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
만 18세 ~ 만 34세 /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 노동자
모집규모 4000명
2023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 단위 :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 (중위100%) |
2,078,000 | 3,457,000 | 4,435,000 | 5,401,000 | 6,331,000 | 7,228,000 | |
건강보험료 | 직장 | 73,665 | 123,511 | 157,684 | 191,845 | 226,361 | 261,015 |
지역 | 22,235 | 68,365 | 121,134 | 151,504 | 191,639 | 235,637 | |
혼합 | 74,677 | 124,093 | 159,423 | 194,564 | 230,142 | 266,386 |
신청 제외대상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제외대상 해당)
2.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미래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3.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통장 포함)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 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장애인누림통장, 자립 두 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 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 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8. 병역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출 서류
1.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4. 근로확인 서류 ( 4대 보험 가입내역서, 사업자 등록 증명, 고용임금확인서 등 근로 형태에 따라 상이)
5. 소득재산 증빙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6. 가족 관계 증명서
7.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
관련 문의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 1877 - 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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