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새우입니다.
요즘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근로자나 사업주 누구나 다 힘든 생활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근로자, 사업주 둘 다 좋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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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가족을 돌봐야하거나 학업 준비, 은퇴 준비, 본인 건강 문제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이를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요건은?
- 근로시간 단축 신청일 이전 6개월간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그리고 단축 후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 30시간 이하
-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서 사업주가 이를 허용한 경우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경우(근로조건이나 단축기간, 단축사유, 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 규정)
- 출퇴근을 기계,전자 방식으로 관리하는 경우(근로자가 직접 등록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 휴게시간만 조정은 X, 근로자가 임의로 출퇴근시간 변경은 X)
-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달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사용 일수가 최소 15일 이상인 경우 장려급을 지급)
- 출퇴근 누락일수 월간 3일을 초과 또는 연장근로가 월간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X
- 사업주는 단축 신청 근로자에게 고시 별표 4의 기준에 근거해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한 임금액 이상을 지급
지원 내용은?
- 근로자 1인당 월간 30만 원(간접 노무비)과 월간 20만 원(임금삼소액 보전금)을 더하여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예정
- 지원기간은 개시일부터 1년내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지원 (최소 1개월)
- 지원인원은 근로시간 단축 사용일이 속한 달의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수의 30%를 한도(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이면 3명), 최대 30명( 지원금 신청 이후에는 근로자 변경 불가)
- 지원금산정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신다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2 대구고용센터 7층 기업지원과"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처음 신청시
1. 고용 안정 장려금 지급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2. 근태기록자료(식별가능)
3. 급여대장
4. 이체내역서
5.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휴게 시간, 단축근로시간, 주근로시간, 주근로일수는 꼭 기입)
6. 근로시간단축신청서
7. 전일제 근무 6개월분 급여대장 / 이체내역서(임금 감소 보전금 신청 시)
▼2차 신청 시
1. 고용 안정 장려금 지급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2. 급여대장(급여 이체일, 급여산정일 기재할 것)
3. 이체내역서
4. 근태기록자료(식별가능)
▼임신 사유 신청 시
1. 고용 안정 장려금 지급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2. 병원진단서(임신 주수 확인가능)
3. 급여대장
4. 이체내역
5. 근태기록자료(식별 가능)
6. 단축전후 근로계약서
7. 임신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8. 전일제 근무 6개월분 임금대장 / 이체 내역서
※ 12주 ~ 36주 미만의 임신일 경우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규정 또는 취업규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생각하는 새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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