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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2부터 시행된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4월 22일 시작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우회전법이 변경되어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 법에 관련된 교차로 방법과 단속 처벌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으니 잘 읽고 법을 준수하도록 합시다!
우회전 법 개정 이유
경찰의 말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 중 보행자의 비율이 상당함을 차지하여 보행자 우선의 인식을 중요시함을 원칙으로 내세워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보행자 안전 정책을 위한 다방면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22일부터 단속 시작
단속 시작 | 23. 4. 22 ~ |
계도 기간 | 23. 1. 22 ~ 23. 4. 21 |
시행령 개정 |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
전방 차량 신호 적색 | 반드시 일시정지 한 후 우회전할 것 |
기존 시행령 :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건너려고 할 경우 건너는 상황에서는 일시정지"
개정 시행령 : "직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정지한 뒤 그 후에 우회전할 것"
우회전 방법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
- 보행자 통행 시 즉시 일시정지할 것
- 우회전 신호등 적색 신호일 경우 "정지" 할 것
- 우회전 신호등 녹색 화살표 신호 시 서행하면서 "우회전" 할 것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 횡단보도 앞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 범칙금 + 벌점 10점
- 신호를 위반할 시 : 범칙금 + 벌점 15점
-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 할 것
- 전방 녹색 신호일 경우 : 보행자 없을 때 서행하면서 "우회전" 할 것
우회전 방법 정리
신호등 적색신호일 경우 | 3초 이상 일시정지 |
좌우를 살피고 난 후 출발 | |
보행자를 다 보내고 서행으로 출발 |
추가)
-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과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 우회전 일시정지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3초 정도 멈춘 상태에서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서행하면 됩니다.
벌금
범칙금 | 벌금 |
이륜차 4만원 | 15점 |
승용차 6만원 | |
승합차 7만원 |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법 개정을 준수하여 안전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차량 운전에 주의합시다
이상 생각하는 새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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